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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리뷰

디자인 모방을 막을 안전장치, 디자인공지증명

2018-01-16

 


 

SNS를 비롯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홍보할 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모방과 표절이 용이해짐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가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는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줄 것. 개념부터 이용 방법까지 하나씩 들여다보자. 

 

 


디자인공지증명이 왜 필요한가?

국내 산업계에 디자인 창작권(재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만연해 있다. 디자인 창작물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도 적지 않은 터.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효력이 큰 제도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각 제품 하나하나를 등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보니 출원 등록 기간 중 디자인 도용의 위험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때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 디자이너가 제품의 창작 시점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디자인공지증명’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약식’으로 자신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안전장치인 셈이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출원등록 이전에 아직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모방으로부터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 단,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권(재산권)을 갖기 위해서는 공지증명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나?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신청, 접수한 디자인 창작물은 매월 특허청에 전달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초 자료를 포함하여 출원 신청된 디자인에 대하여 모방 및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만약 타인이 해당 창작물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공지증명을 통해 먼저 접수한 자료를 토대로 모방디자인의 출원등록을 방지할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이 창작시점을 대외에 공지하는 자료이자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다.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 

디자인은 특허보다 모방이 쉽고 수명도 짧아 더욱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권이다. 그럼에도 디자인권을 가치있는 재산권으로 여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 많지 않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국내 디자인회사 303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2015)한 바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35%,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피해 금액은 총 1,200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디자인 전문 회사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학생디자이너가 위 제도를 충분히 인식한 뒤 사용함을 권장한다.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등록비는 제품 한 건당 20,000원이 든다. 대학생 이하의 경우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주의사항으로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중국은 국제 신규성 예외 규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시에 ‘비공개’등록을 권장하며, 타국가의 경우는 공개(공지) 후, 6개월 이내 타 국가의 디자인권 출원을 권장한다. 해외의 경우 각 국가별로 디자인 공개(공지) 후, 출원까지 개월 수가 다르므로 출원예상국가 출원기간을 꼭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에디터_ 김민경(mkkim@jun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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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에디터
감성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디자인, 마음을 움직이는 포근한 디자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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