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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레저선박' 공모전
제품/패키지 마감

2014-01-08 ~ 2014-02-05

일반인
해양수산부

'올해의 레저선박' 공모전


▶ 공모개요
- 해양수산부에서는 요트·보트 등 마리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레저선박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올해의 레저선박' 상을 제정하고, 우수한 선박을 선정 및 시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14. 1. 8 ~ 2014. 2. 5
- 당선작 발표 : 3월 중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


▶ 참가자격
- 13년 국내에서 건조 및 판매된 레저선박
※ 수출된 선박도 포함하되, 딩기요트 분야는 제외


▶ 응모분야
[모터보트]
- 총톤수 5톤 이상
- 총톤수 5톤 미만

[세일요트]
- 40ft 이상
- 40ft 미만
※ 제작업체당 총 2개 부문까지 응모 가능


▶ 응모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등기만 가능)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 우편접수 : ’14. 2. 5까지 우체국 소인된 신청서에 한함


▶ 제출서류
① 2013년도 ' 올해의 레저선박' 선정 신청서
② 안전검사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③ 사진(전경, 전·후방, 측면 및 내부사진) 총 10매 이내
④ 참가선박의 특징(3p 이내), 국산화달성도(1p 이내) 및 건조(수출) 실적(1p 이내) 등을
    설명하는 자료 (총 5page 이내)
※ 국산화달성도는 자체설계, Mould 보유 및 자체 건조여부 등으로 판단함
⑤해외에서 도면을 수입하여 건조한 경우 해당 도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포함


▶ 시상내역
- 최우수상(부문별 1점) :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부문별 2점)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사항
[신청 제한]
- 국·내외 다른 선박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
-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
- 해외 도면으로 건조한 경우 해당 도면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선박

[유의사항]
- 선정된 레저선박이 타 업체의 선박을 모방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과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해양수산부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에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레저선박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저장 매체는 반환하지 않음
- 공고내용 및 미 공시 부분 관련 사항에 대한 해석은 해양수산부가 하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 044-2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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