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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사업지원단
- (주)시월이앤씨(공모문의 02-323-4501)
-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 내 이웃의 문제 해결
└ 주제
· 내 일상 속 주변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 우리 주변 이웃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 일상의 익숙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 디자인 기업
└ 스타트업 디자인 기업이란?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창업 3년 이내 디자인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디자인 관련 기업
- 4개
- 총1억 6천만원
- 한 개 사업자당 4천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을 착수하여 사업수행 완료까지의 총 사업비
※ 1사업자당 사업제안 개수: 1개
- 접수기간: 2018년 7월 31일 ~ 2018년 8월 17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tartupdesign2018@gmail.com
- 제출서류
└ 사업제안 공모 신청서 1부
└ 제안기업 일반현황 1부
└ 사업제안서 1부 ※자유서식으로 작성하되 ‘사업추진 세부일정’ 필수기재
(A4가로형 15페이지 이내 PDF 파일로 제출, 발표심사 해당시 발표자료로 이용)
└ 원가산출서 1부
└ 사업 확대 및 홍보방안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 참고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방법
└ 서면심사 : 신청서류 및 사업제안서 내용 심사
· 공모개수(4개)의 4배수 범위 선정
└ 발표심사 : 제안서 내용 구두 발표
· 제안설명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PT로 설명, 기업당 15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제안서 제출 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협의 및 승낙(해당사항 있는 경우)
- 심사주체: 공공디자인 사업지원단
- 심사기준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사업 |
사업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사업 개념-목적-방향 등) | 5 | 10 |
사업특성 및 잠재력(공공디자인 가치/활성화 가능성 등) | 5 |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프로세스/구체성 등) | 10 | 40 |
사업의 필요성(지역특성반영/대상특성반영 등) | 10 | ||
공공디자인 특화 사업모델 설계 (공공디자인의 사회문제 해결의 역할 등) |
10 | ||
사업연계 및 복합 제안, 확장가능성 (도시재생 및 타문화사업 등) |
10 | ||
사업 효과성 |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문제해결의 적합성/사업 활성화 등) |
10 | 20 |
공공디자인으로서의 지속가능성 (계속적 활용/사업완료 후 운영 등) |
10 | ||
사업구현 | 사업의 창의성 (사업의 차별성 및 심미성) |
10 | 20 |
사업의 전문성 (공공디자인 관련 수행 경험,사업관리능력 등) |
10 | ||
추진체계 적절성 |
사업추진주체의 사업 추진역량 (민간협업파트너/총괄기획자 등) |
5 | 10 |
거버넌스 체계 및 구축방법 (지자체-추진주체-공공디자인-주민 등) |
5 |
└ 서면, 발표 심사 시 동일 평가항목에 대해 반복평가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한 중위점수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가점수는 정수로 기재)
- 선정방법
서면심사 | → | 발표심사 | → | 과계기관 및 지역주민 협의 및 승낙 (해당사항 있는 경우) |
→ | 최종발표 |
└ 서면, 발표심사 및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협의 및 승낙(해당사항 있는 경우) 후 최종 순위 선정·발표
└ 사업제안자는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사업제안 내용 설명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함
※ 최종 선정개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지원단의 결정에 따라 1~4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심사절차 없이 기존 1단계 서면 심사시 선정된 범위에서 선정
- 최종발표
└ 9월 초(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조건
└ 최종 선정된 사업제안자는 우리시 주관운영사와 도급계약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제안 금액이 아닌 심사 후 확정된 금액으로 함
└ 사업제안자는 주관운영사, 공공디자인 사업지원팀의 멘토링 및 컨설팅 활동에 따라야 함
└ 사업제안자는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실현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인·허가 등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물이 타인 등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시 사업제안자가 이에 책임을 짐
└ 사업수행 결과물이 조형물, 공작물 등 유형인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함
- 권리관계
└ 사업제안자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성과물(중간 성과물 포함)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의 발주처인 서울시 소유로 함
- 기타
└ 사업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제안자의 사업수행 과정과 성과물(중간 성과물 포함)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그 내용과 이미지가 본 사업의 홍보에 활용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사업지원단의 컨설팅 및 멘토링에 따라 사업성과물이 당초의 사업제안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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