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여성기업의 정의)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5년 미만의 기업, (단, 1인 여성(예비)기업 및 단체 모두 참가 가능)
- (자격 제한)
* 최근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아이템
**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과거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