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3
●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특별상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 유의 사항
-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