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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아이디어 마감

2016-02-24 ~ 2016-03-23

전체대상,일반인,대학(원) 생
문화체육관광부

제6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 응모자격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 A그룹(해내리) :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16.2.24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관광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자
- B그룹(빛내리) : 창업 7년 이하(16.2.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 직업 및 연령제한 없음, 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09.2.24~2016.2.23 내 기업만  참가자격이 있음
(지역할당제의 경우 각 지역마다 참가 자격이 다르므로 아래 ' 지역할당제 사업자의 지원 자격 사업장 소재지 및 참가자격' 참조 할 것)
- B그룹(빛내리) 부문은 일반부문과 지역할당으로 구분하여 모집·선발되며 응시자는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중복응모 시 접수 무효)
- 지역할당제 사업자의 지원 자격 사업장 소재지 및 참가자격
가. 강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5년 이내 일 것 : 2011.2.24 ~ 2016.2.23)
나. 경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3년 이내 일 것 : 2013.2.24 ~ 2016.2.23)
다. 전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7년 이내 일 것 : 2009.2.24 ~ 2016.2.23)
라. 제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3년 이내 일 것 : 2013.2.24 ~ 2016.2.23)
마. 충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7년 이내 일 것 : 2009.2.24 ~ 2016.2.23)
※ 단, B그룹의 지역할당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 지역별로 개별심사 후 최종 선발
[창조관광사업 부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등록증상 적법한 업태 및 업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창업연도 제한 없음), 제1회 ~ 제4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조관광기업(단, 제재 대상기업 제외)                           
-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단, 제1회 ~ 제4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조관광사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은 1차 서류평가 면제
[공통사항]
- 국세, 지방세 납부를 완료한자(기업)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모전 접수기간(16.2.24~3.23) 중 유효한 증명서로 미·체납 사실이 없을 것)
-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
* 예비창조관광사업과 창조관광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조관광사업 A그룹으로만 지원할 수 있음
* 공모전 시작일(16.2.24)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창조관광사업부문은 별도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화 자금 지원 없이 직접 펀드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서류, 발표, 현장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자료 검증과 기업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선발 기업 수를 별도 고지하지 않으니 해당분야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응모 바랍니다.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참가자(기업)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는 운영사무국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참가형태
- 예비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응모일정
1. 예비창조관광사업
- 공모전 공고 및 접수 2.24(화)~3.23(화)
- 1차 통과사업 발표 4.6(수)
- 최종 심사(질의응답) 4.16(토)~17(일)
- 선정자 발표 4.22(금)
- 지원사항 설명 5월 중 예정
2. 창조관광사업
- 공모전 공고 및 접수 2.24(수)~3.23(수)
- 1차 통과사업 발표 4.6(수)
- 2차심사(발표심사) 4.16(토)~4.17(일)
- 3차심사(현장실사) 4.29(금)~6.3(금)
- 선정자 발표 6.10(금)
- 확인 및 고시 6월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참가자 인원 규모 및 심사추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1. 예비창조관광사업
- A그룹(해내리)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요약서 각 1부 (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스캔본 (대표자명으로 발급되어야함)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모전 기간 중 유효한 증명서로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B그룹(빛내리)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요약서 각 1부 (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스캔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 법인은 법인명으로 발급되어야함)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모전 기간 중 유효한 증명서로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2. 창조관광사업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요약서 각 1부 (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스캔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 법인은 법인명으로 발급되어야함)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모전 기간 중 유효한 증명서로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전년도 결산서 스캔본 (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혹은 투자유치계약서 사본(입금증빙 포함) 1부
* 전년도 결산서는 2차 심사 시 원본 제출
[1차 서류 통과 후 단계별 제출서류]
1. 예비창조관광사업
- A그룹(해내리)
* 창업 및 유지 확약 동의서 1부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최종선정 후 공사와 협약서 날인 전)
- B그룹(빛내리)
* 창업 및 유지 확약 동의서 1부
*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 시, 신청인 이외 공동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스캔본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최종선정 후 공사와 협약서 날인 전)
2. 창조관광사업
-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시, 신청인 이외 공동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스캔본
- 최근 3개 년도 결산서 (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단계별 심사 후 파기됨
* 각 부문별 최종 선정자는 집합교육 시 해당서류의 모든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만약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신청 완료
- 공모전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 www.tourventure.or.kr
- 온라인 접수의 경우 3.23(수) 15:00까지 업로드 된 신청자에 한함
- 우편으로 사업계획서를 응시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공모전 접수 불인정함

 
▶ 유의사항
[심사제외 대상]
* 제출서류 문제
* 각 그룹별 개별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타 부문 접수 시
예) A그룹 혹은 B그룹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창조관광사업부문에 접수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수정 시
예) 요약서 미작성, 사업계획서 중 요구내용 일부 미기재 하는 경우
*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예) 상기 제출서류 내용 참조 
* 2011-2014년 창조관광사업 수상 취소, 사업포기 또는 완료한 자, 최종평가에 불응한 사업자
(단, 대표자 변경은 수상포기로 간주함)
* '11-' 15년 창조관광사업공모전 당선사업의 대표자는 당해년도 예비창조관광사업부문으로 공모전 재참가 불허
- 지역할당제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
-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아이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여러 차례 지원하는 경우
- 예비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 (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 B그룹(빛내리)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 창조관광사업 2차, 3차 심사시 대표자가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예비창조관광사업자, 창조관광사업자 모두 해당)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또는 기업)로,
- 사업을 완료하거나 선정 후 중도 포기자 (예비창조관광사업자만 해당, 창조관광사업부문은 해당사항 없음)
- 휴업 중인 자
※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이 취소됨
[감점처리] 
- 제출서류 문제
*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미준수 시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예) 페이지 분량, 글꼴 및 크기, 첨부자료 분량 등 (상세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 준수 사항 참조)
[기타사항]
- 본 공모전의 예비창조관광사업부문에서 최종 사업자(기업)로 선정되더라도, 협약전 진단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없을 시 사업화 자금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
-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중 A그룹(해내리)의 대표자를 응모 완료 후, 심사평가 중, 최종선정 후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모든 제출들을 다시 제출해야하며 만약 미체납 및 제출서류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선정이 취소됨

 
▶ 문의처

- 상세내용 및 문의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www.tourventure.or.kr), 운영사무국 (02-639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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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모전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댓글문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공모전 관련 문의사항은 문의처()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