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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크라우드 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광고/포스터 마감

2017-08-28 ~ 2017-10-10

일반인
중소벤처기업부
홍승환 02-6207-7664
fund@semas.or.kr
「2017 크라우드 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 크라우드 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진목적
 -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소상공 인창업경진대회 개최
 *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 소상공인 아이템에 대한 시장검증을 도입하고 될성부른 유망 소상공인 창업자를 선발·지원

 ▶ 추진기간
 - ‘17. 8월 ~ 12월 (신청접수부터 펀딩 완료까지의 기간)

 ▶ 추진부문
 - 크라우드펀딩 유형 : 후원형, 대출형, 투자형

 ▶ 주최·주관

 - 주 최 : 중소벤처기업부
 - 주 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픈트레이드, 미드레이트, 올리펀딩, 비플러스

 ▶ 참가자격 및 신청방법
 [유형별 참가자격] 
 - 크라우드 펀딩으로 창업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하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업력 무관)

 [ 유형별 신청자격 (실전 경진대회 시 적용) ]
 - 신청대상 자격
 ① 후원형 : 창업 7년 이하의 법인·개인 사업체,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
 ② 대출형 : 창업 7년 이하의 법인·개인 사업체,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
 ③ 투자형 : 창업 7년 이하의 법인사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금년 말 이전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서류접수 시 크라우드 펀딩 유형을 지정하지 않으며, 실전펀딩 경진대회 직전 신청기업이 유형 선택

 ※ 신청 제외 대상 : 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동일 아이템으로 투자를 받았거나 동시 진행하는 경우, 세금체납의 경우, 불공정행위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7. 8. 28(월) ~ 10.10(화)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goo.gl/GcbrUd 내 신청서류(첨부)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 fund@semas.or.kr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평가 및 선정
 [1단계 서류심사]
 - '17.10.12~13
 - 방 법 :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평가하여 통과기업 선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상 아이템의 시장·창의성, 크라우드 펀딩 적합성, 프로젝트 성공 시 후속투자 가능성 등
 - 참가자격 : 업력, 사업체 유형, 부적격 사유 등

  [2단계 모의펀딩 경진대회]
 - '17.10.25~11.7
 - 대 상 : 1단계 서류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방 법 : 창업아이템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플랫폼 상에서 모의투자를 실시하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한상위기업 선발

 [3단계 실전펀딩 경진대회]
 - '17.11.28~12.20
 - 대 상 : 2단계 모의펀딩 경진대회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방 법 : 크라우드 펀딩 유형 (후원형, 대출형, 투자형) 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유형별 펀딩 홈페이 지에서 투자를 진행, 펀딩 목표액 달성 기업을 확정
 * 펀딩 목표액은 유형·업종별로 전문 심사기관의 평가를 통해 설정

 ▶ 후속지원 및 포상
 - 실전펑딩 경진대회 목표액 달성기업은 ‘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우대
 -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0개사에 상장·상금 수여
 * 최종심사위원회 상위 10개사(단위 만원)
 - 대상(장관상): 1,000(1명) +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 최우수상(장관상): 700(2명) +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 우수상(장관상): 300(2명) +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 장려상(장관상): 200(5명) +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 실전펀딩 경진대회 목표액 달성기업: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 (후속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금리우대, 소상공인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우대선정, 전통시장 내 예비청년상인 선정 시 우대,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언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우선선정,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입교우대, 소상공인 박람회 홍보부스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Tel.042-363-790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042-481-4410)
 - 오픈트레이드 (Tel.070-5097-0452)
 - 미드레이트 (Tel.02-546-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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