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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2009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계획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의 선도 및 창의적인 디자인 선진도시구현을 위하여 미학적, 기능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 선정합니다.
1. 일 정
· 2009. 10. 13. ~ 10. 15 : 신청서 접수
· 2009. 10. 26. ~ 10. 30 : 1차 심사 및 결과 발표
· 2009. 11. 4. ~ 11. 10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 2009. 11. 30. ~ 12. 4 : 2차 현물접수 및 심사
· 2009. 12. 9 : 최종 심사결과 발표
2. 신청자격
· 인증제 :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 업체
· 수상제 : 해당 디자인 개발(시공) 업체, 외국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 소유 국내 업체
※ 인증제 신청대상이라도 외국 제품(디자인)의 경우 국내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디자인)은 수상제 신청 대상
3. 신청대상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 기 설치된 공공공간(서울시 행정구역내 조성된 공간에 한함)
※ 신청할 수 없는 디자인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거나 진행중인 디자인 및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디자인
-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 2008, 2009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기 출품되었던 디자인
- 서울시에서 기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4. 신청대상 분류표
5. 신청접수
가. 서류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기간 : 2009. 10. 13(화) ~ 2009. 10. 15(목) 10:00~17:00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2009. 10. 15(목)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은 < 4. 신청대상 분류표> 대상별 각 3점 이내
ex) A라는 회사에서 벤치 3점, 휴지통 3점 신청가능
-접수장소 : 서울디자인올림픽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 수상제품
전시장 내 (올림픽 주경기장 남직문 입구)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출품서 1부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제출
※ 금지사항에 위배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② 작품자료(CD수록) 1EA 제출
- 수록내용
• 인증제 : 신청서, 출품서 (hwp형식)
신청 디자인(제품)의 이미지 (jpg, A4기준, 200dpi)
• 수상제 : 신청서, 출품서 (hwp형식)
신청 디자인(제품)의 이미지 (jpg, A4기준, 200dpi)
A0 크기 패널 jpg 이미지 (1:1 기준, 150 dpi)
(작품명, 컨셉, 도면, 사진 등)
③ 외국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 소유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서 사본과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
※ 라이센스 소유 제품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함.
• 접수비 : 없음
나. 현물접수
• 서류심사 통과분에 한해 개별통보 후 접수
①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 단, 전시에 필요한 공간이 3㎡이상 이거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제품은 협의 후 방문심사 또는 패널심사
② 공공공간 : 방문심사 또는 패널심사
※ 심사기간 중 발생한 제품 파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고가의 제품은 보험 가입을 권장함
6. 심사기준
• 절대평가로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함.
• 각 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함.
• 심사항목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상세한 기재를 요함(필수항목)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심사기준(인증, 수상)
- 공공공간 심사기준(수상)
※ <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http://design.seoul.go.kr)/ 디자인DB / PDF 책자보기 참조.
7.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결과 : 2009. 10. 30(금)
• 최종심사결과 : 2009. 12. 9(수)
※ 서울특별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디자인서울홈페이지
(http://design.seoul.go.kr)에 발표 및 개별 통보(심사통과 제품에 한함)
8. 신청서류, 현물 반출
• 서 류 : 반환하지 않음
• 현 물 : 현물심사 후 3일 이내
※ 위 기간 중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조치함
9. 시 상
• 인증제 : 인증서, 인증패, 인증마크 사용권한(2년) 부여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상품에 직접표기 또는 인증기간
동안 상품의 홍보물•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 수상제 : 상장 수여(인증마크 사용권한 미부여)
10. 인증, 수상에 대한 지원
• 홍보 및 지원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를 통하여 홍보
-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 역대 인증디자인(제품) 온라인 상시 전시
- 서울특별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홍보
- 디자인 심의시 우수공공디자인 권장
-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연감 제작 및 배포
• 디자인서울 클리닉(Design Seoul Clinic) 운영
- 인증제 출품작 중 미선정 업체(제품)에 대한 디자인 진단,
처방(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11.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 2년
•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 시는 인증 취소
• 인증 취소사유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12. 주의사항
• 인증기간 중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소유권, 디자인 도용, 기타
민• 형사상 분쟁 등)에는 결과가 결정될 때 까지 유보할 수 있음.
13. 문 의 처
• (우편번호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
시설물디자인팀(인증제 담당 이의신)
Tel : 02-6361-3456, 3458 Fax : 02-6361-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