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문구 공모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문구 공모전
● 공모 개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의 공모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가맹점을 쉽게 구분하고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의 활성화 위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란?
○ 2010.4.1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 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조세범처벌법 제15조). 단, 해당거래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
○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한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및 스티커 부착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체, 전문직, 병의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 가입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공모 분야
○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제도 취지․ 발급권장 문구 두 분야를 공모 실시, 중복 공모 가능
- 단, 스티커 디자인 공모의 경우 발급권장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 응모작품을 각 별도로 심사하여 선정
● 스티커 디자인 이미지·발급권장 문구
○ 가맹점 스티커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 표현
○ 문구(표어)는 글자 수가 적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수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금감시자로써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등
○ 디자인․ 문구 공모 참여 예시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작성 기준 참고
* < 공모.1> 에 들어갈 내용은
①「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맹점」문구․ 설명(작은 글씨로 표시),
②발급의무가맹점 디자인,
③발급 권장 문구,
④국세청로고
* 문구 내용 : 글자 수가 적으면서 현금영수증 수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
예시) 우리 사업장은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격 :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 가능
● 제출형식
○ 가맹점 스티커는 실제 사이즈로 제작, 파일로 제출
- 규격(크기) : 가로 160㎜ × 세로 105㎜
- 제출형태 : jpg, gif, bmp 등 파일로 제출(해상도 300dpi 이상)
○ 문구는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에 맞추어 제출하되, 별도 응모가능
●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작품이미지(CD) 각 1부씩 제출
* 온라인 접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콘텐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 제작하여 운영
* 우편접수 : 작품내용이 담긴 CD 1매와 작품출력물을 함께 국세청에 우편 제출
※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는 국세청에 귀속되며, 스티커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일체 반환되지 않음)
● 공모전 일정
- 접 수 : ‘11. 2. 14(월) ~ 3. 11(금) (4주간)
- 발 표 : ‘11. 3. 21(월)
- 시 상 : ‘11. 3. 23(수)
※ 발표 및 시상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대중친화성, 표현력, 독창․ 창의성, 주제 적합성을 기준으로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를 선정
● 시상내역
디자인 부문(5명)
대상(1명) - 200만원
우수상(2명) - 100만원
장려상(2명) - 각 50만원
문구 부문(3명)
우수상(1명) - 100만원
장려상(2명) - 각 50만원
* 시상자는 개별통보
* 상금은 기타소득(20%)를 원천징수하고 통장으로 개별 지급
● 문의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등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 상담)
○ 디자인․ 문구 공모 관련 문의는
-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