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4
SEOUL, Korea (AVING) --
기술임치제도란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임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 Design 등 임치대상물을 첨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임치를 의뢰하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이를 봉인해 임치시설에 보관하고 임치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에 의한 기술탈취 또는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소멸 등을 방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기술공증의 기능도 갖도록 하는 제도다.
그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위탁거래 시 대기업은 거래당사자의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요구해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기술탈취를 경험했다는 기업이 30%에 이르고 있다.('07.3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또, 중소기업의 거래선 개척과정에서 공개된 기술자료가 유출되거나 타 기업이 먼저 생산에 돌입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부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보장장치가 없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07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기술임치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의 NCC(National Computing Center), 네델란드의 EscrowEurope사, Softcrow사 등 선진 기술임치기관의 운영방식 등을 원용해 기술임치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년 1월 본격가동을 목표로 시범가동에 들어 갔다.
금년 말까지 운영되는 시범가동 과정에서는 OEM, ODM, 단순 제조위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거래유형별로 5건 이상의 임치기술을 유치하고, 사례별 기술임치 기간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 운영시스템 보완사항 들을 발굴하여 시스템 등 보완작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이 기술임치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수?위탁거래 관계 기업은 물론, 개발한 기술의 거래선 확보과정에 있는 기업도 먼저 기술임치를 해 두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제도 등 산업재산권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기술임치가 필요한 이유는 특히 기술의 Life Cycle이 짧아 기술 임치제도가 오히려 실효성이 높거나 수?위탁 등 특수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술임치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