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SEOUL, Korea (AVING) --
(사진설명: DDoS 공격을 가한 범인의 협박메일)
아이템베이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3년에 걸쳐 DDoS 공격과 2008년 12월부터 범인 검거직전까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메일(총 54통)을 받아, 지난해 12월 범인으로부터 협박메일을 받은 후 관할경찰서인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팀은 DDoS 공격에 사용된 PC의 대다수가 중국 발신인 점을 포착, 중국공안과 협조해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이 전북 전주 출신의 30대 한국인 남성 김모씨로, 지난 5월 27일 중국검찰에게 송치됐다. 이에 따라, 중국검찰 조사와 재판을 거쳐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도 DDoS 공격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공안이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범인을 엄중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연평균 성장률 21.4%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07년 9월, 첫 DDoS 공격이 발생하면서 4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열지 못하고 IDC센터에서 퇴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2008년 한해 동안 공격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 등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매출 회복과 더불어 시장점유율 55%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2008년 연말 또다시 가해진 DDoS 공격으로 인해 회사측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영업을 중단해야했다. 범인은 '리철'이라는 이름의 조선족 행세를 하며 무리한 금전적 요구와 협박으로 회사의 사이트 운영을 위협했다.
범인이 총 54회에 걸쳐 보낸 협박메일에는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DDoS 공격이 예정돼 있으며, 요구금액을 지급하면 공격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범인은 공격철회 조건으로 300만위엔(약 6억원)을 요구해왔으며, 타 집단의 DDoS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반기별 50만위엔(약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템베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판?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다운은 회사의 매출손실로 직결된다. DDoS 공격 없이 회사가 정상 운영 시 평균성장률을 따져본 결과, DDoS 공격으로 인한 매출손실액은 1279억에 달한다고 분석됐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영업불가로 인해 심각한 매출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과 회원 이탈, 해당문제 해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각종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당사가 입은 손실은 치명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DDoS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서버를 이전하고 회선을 증가시키는 등의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했고,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출손실과 복구를 위해 소요된 총 비용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당사의 DDoS 피해금액은 약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이템베이는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손실에 대해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주범 또는 공범에 대한 존재여부 및 신상확보를 위해 더욱 치밀한 추가 수사진행을 요청한 상태다.
범인 김씨는 현재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템베이에 가해진 100G 이상의 대규모 좀비 PC를 동원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됐다는 점과 범인이 타 업체에는 DDoS 공격을 가하거나 협박메일을 보낸 적이 일체 없고 아이템베이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DDoS 공격의 사주범 또는 공범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이템베이는 비록 큰 피해를 겪긴 했지만, 국내최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로써 이번 DDoS 공격 피해에 대해 500만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범인검거 의지를 보여왔고 결국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DDoS 피의자 검거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