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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공예, 문화콘텐츠 등 우수문화상품 지정으로 국내시장 확대 및 수출 지원

2015-11-19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핵심과제인 국가브랜드 개발과 연계해 12월 중 ▲식품˙한식 ▲한복 ▲공예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캐릭터, 만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에 부착될 개정 도안


제도 시행일인 11월 19일에는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향후 우수문화상품 지정 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안전, 환경, 품질 등의 정량평가와 문화상품의 완성도, 문화적 가치, 문화생활 기여도, 수출가능성 등의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이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오는 12월에는 공모를 통해 1차로 선정된 우수문화상품 80여 점에 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한식 분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한복˙공예˙문화콘텐츠의 경우 면세점 입점 등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숍인숍(Shop in Shop)’ 운영, 팝업스토어 시범 운영, 해외 주요 페어 참가 지원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11월 19일부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 공예), 한식재단(한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 등 분야별 대행 기관에서 지정 관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등 선정 절차를 대행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전통문화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고유 문화상품의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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