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다임 베이징 지사가 정식 영업집조를 획득했다. 중국에서의 영업집조 획득의 의미는 국내로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같은 것으로 정식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세금 납세의 의무도 생기게 되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영업 허가증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다임이 이번에 취득한 영업집조는 외자 독자 법인으로 웹사이트 개발에서 광고사업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광고 외자 독자 법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발급기준이 까다롭다. 2008년 4월부터 진행한 것이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모든 관공서 업무가 정지되면서 발급이 지연되었고, 중국 내 내자 기업이었다면 허가나 통과가 불필요한 단계도 외자 독자기업이기 때문에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았다.
디지털다임은 이번 영업집조 획득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브릿지 허브 비즈니스에서 한 단계 발전 해 본격적인 중국 내 비즈니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인터넷사이트ICP인증허가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정식 온라인 영업 라인을 획득하고, 2008년 한 해 동안 개척한 파트너사, 협력사, 아웃소싱사, MOU사 들과 공동으로 연계하여 중국 내 포트폴리오 확보 및 내수시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2009년 중국 내에서 손꼽히는 디지털마케팅컴퍼니로 발돋음 하는 발판을 열 계획이다.